• 금융 투자 소득세 절세 꿀팁

    2022. 12. 6.

    by. 정보수집가v

     

     

    다들 갑자기 금투세가 뭐야 하실 수 있으나 우리가 주식에 몰두되어 있을 때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으로 주식 및 금융파생 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야당의 협의가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은 상태로 즉시 시행이냐? 2년간 유예냐?로 줄다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모두의 관심 분야가 되었던 주식이 금리 인상 이후 증시 하락으로 인해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새롭게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서 오늘은 금투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 수 있는 절세 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금융 투자 소득세란
    - 과세 대상
    - 과세 방법 
    - 이월공제
    - 절세꿀팁
    - 금융 투자 소득세 실행에 대한 논란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상품 투자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투자 소득 5000만 원 까지는 비과세로 공제한도를 두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주식 및 펀드, ETF,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고 배당금이나 예적금 이자 등은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및 펀드는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는데 해외 주식 및 투자상품은 국내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공제한도로 나는 해외주식이니까 상관없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 투자 소득세
    내용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된 소득 합산 과세
    기본공제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세울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 초과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과세방법 반기 원청징수
    시행예정일 2023년 1월 1일

     

     

    과세 대상

    개인투자자에게만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반 개인투자자에게만 과세 예정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개인투자자 개인 투자자, 기관, 외국인

     

     

    과세방법

    반기(6개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어 일반적으로 매도 후 수익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식이 기본공제 적용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징수 후 다음 해 5월에 다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실제 소득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월공제 

    투자에는 늘 손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결손금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 공제가 허용됩니다. 작년에 손실을 보고 올해 수익을 얻었다면 손실과 수익의 손익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꼭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 시행이니 2022년 손실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

     

     

     

    절세 꿀팁

     

     

    1. 공제 한도 맞추기(공제 한도만 맞춰도 비과세로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니 욕심 내지 말기)

    2. 중간중간 이익 실현하여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수익 실현

    3. 연금이나 IRP 계좌 내에서 국내 상장 해외투자상품에 투자하기(금투세보다 낮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절세 가능)

     

     

    금융투자소득세 실행에 따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으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피해가 없고 오히려 증권거래세는 낮춰 부담을 줄였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투자 큰손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 투자 위축이 일어나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개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부자 증세의 논리로 연간 금융상품 투자 소득이 5,000만 원 이상인 사음은 투자자의 0.8% 에 불가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으로 인해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12월 현재까지도 유예인지, 시행인지 결정이 나지 상황입니다.

    시행이 된다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니 만큼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시행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절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얘기는 늘 어렵지만 우리에게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지루할 수 있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