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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의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청을 못하셨던 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감 기한인 11월30일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란?
'21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1일~5월31일이었고,
이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대상으로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장려금은 정기신청 해당 금액의 90%가 지급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대상은?
1. 2021년에 소득이 있어야 함
2. ①가구 ②소득 ③재산 세 가지 수급 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
신청자격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1년 연간 부부 합산 세전 총소득 금액이 아래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1.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2. 외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재산의 합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차 등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측정
지급액 최고금액
소득 유형에 따라 최대로 지급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1. 단독 가구: 150만원
2. 외벌이가구: 260만원
3. 맞벌이 가구: 300만원
신청방법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상단 메뉴 '신청/제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시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② 손택스
모바일은 국세청 어플 '손택스' 다운로드 후 접속③ ARS (자동응답)
1544-9944 전화 후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 해당④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2022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 2023년 1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감 전에 모두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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