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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택 입주를 희망하시지만 자격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신청도 못하고 포기하셨다면 오늘 포스팅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음 합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입주 자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종류
- 자격완화 조건
- 행복주택 자격 완화 조건1.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주택도시기금등의 재원을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임대비로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 종류 및 입주 절차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 주택 등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50년 또는 영구적으로 임대.
-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해 장기간 30년 이상 임대.
-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
- 통합공공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청년,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
- 장기전세주택 - 전세방식의 임대로 일반적인 전세보다 장기로 임대.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이 목적인 임대.
-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
-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로 임대.
3. 자격 완화 조건
- 입주 개시 이후 전체 공급호수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
- 4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이 있을 경우
- 면적별 공급호수 10% 이상이 미임대 일 때
-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일 때
4. 행복주택 자격 완화 조건
청년과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면 입주 가능
결혼 7년이 지나도 자녀 나이가 만 6세 이하면 1순위 자격
정부는 임대 주택의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격을 완화하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지역에서 미입주나 미임대 상태의 주택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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