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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곳곳에서 전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부동산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의 청년들이 다수로 비용 부담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 지원조건
- 대상인원
- 신청방법1. 전세보증보험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가입할 수 있고 임대인이 법인라면 HUG와 HF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 7억(이외 지역 5억)이하만 가입
보증금만큼 신청 가능
선수위채권을 제외한 금액보다 낮아야함아파트는 전세보증금 제한 없음
그외 주택은 10억원 이내로 제한
보증료율이 가장 높음수도권 7억(이외 지역 5억)전세만 가능
HF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만 가입
보증료율이 가장 낮음2. 지원조건
현재도 저소득 청년 할인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것도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은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어 정부는 올해부터 조건이 되는 청년에 한해 전세보증보험료 2년 치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살 이하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전세 혹은 반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
3. 대상인원
정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20억 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상 인원은 최대 2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4. 신청방법
올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사업 개시 이후 납부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전세 보증 보험 미가입자는 올해 기준으로 전세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해 지원대상이 되니 확인하시고 가입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늘리자고 논의되고 있는 상태로 이후에는 나이나 연소득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것으로 보이고 해당 지원금은 선착순이니 계약하고 바로 전세보증보험까지 마무리하셔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완벽하게 신청 절차나 신청 관할 부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바로 시행할 예정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서 보증금 떼일 불안함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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