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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악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수급 반복으로 인해 기금 고갈 등의 문제로 인해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과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급액을 조정해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낮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하한액을 낮춰 수급액 조정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고 수급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 수급조건
- 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급액
- 조기 재취업 수당
- 변경 조건 및 수급액 조정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생계안정 지원 및 구직 활동을 위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로 근무 기간에 따라 급여 지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서 언제나 취업이 가능한 상태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수급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조건.(실 근무일이 180일이니 통상 7~8개월 이상 근무)
-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실업상태인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사업장도산, 사업장이전, 친족질병 간호,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
3. 급여일수
급여일수는 이직일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되며 근속연수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 50세 미만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보다 30일 정도 수급일이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50세 미만보다 재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일이 길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4. 실업급여 수급액
현재는 하루 상한액 6만 6000원으로 한 달로 계산했을 때 198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인 6만 1568원으로 월 184만 원으로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받는 한 달 임금 180만 원보다 4만 원을 더 받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5.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면 급여를 받지 못해 일부러 취업을 미루기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조기 재취업 수당이라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어 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에는 취업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을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변경 조건 및 수급액 조정
- 최저임금과 연동을 폐지하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춤.
- 4주에 한번 구직활동확인서를 위해 이력서 제출 및 면접등의 구직활동 증빙을 최소 2번으로 상향(16주까지는 동일).
- 실업급여 재 수급자는 구직활동 없이 학원수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제외.
- 면접 미참석시 실업급여 수급 제외.
- 5년 동안 세 번 이상 실업급여 신청 시 급여 10~50% 감액 추진.
실업급여는 우리가 고용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갑작스러운 실업상태를 보전해 주기 위한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이러한 보장보험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수급가능한 기간만큼만 근로를 하고 이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으로 생활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 수급자가 많아지고 있어 기금이 빠르게 소진되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의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변경조건을 만들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편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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