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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람에게는 더 추웠던 1월이 지나고 난방비 폭탄 고지서 다들 놀라셨을 텐데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뒤늦게 인지하고 기존 난방지 지원 예상을 늘려 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난방비 지원 혜택과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난방비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대상
- 지원 신청1. 난방비 지원
난방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지원으로 이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부만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168만 가구 이상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의 동절기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2. 지원 혜택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가스요금 추가 할인) 169만 9천 가구 31만 9천 가구 생계수급자 28만 8000원 -> 59만 2000원 확대
주거수급자 14만 4000원 -> 59만 2000원 확대
교육형수급자 7만 2000원 -> 59만 2000원 확대14만 4000원 -> 59만 2000원으로 지원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으로 두 배 지원
3.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받을 수 있는 가족이 없어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지원받는 가구.
차상위계층 - 부양받을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가구구성원수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50% 1인 2,077,892원 1,038,946원 2인 3,456,155원 1,728,077원 3인 4,434,816원 2,217,408원 4인 5,40,0964원 2,700,482원 5인 6,330,688원 3,165,344원 6인 7,227,981원 3,613,990원 4.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에 대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 공단은 미신청자에게 문자나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독려.
- 해당 통, 반장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 도움
- 가까운 주민센터 신청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부터 지원하고 중산층 지원은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마다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예비비나 추경으로 통해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모든 가구에 2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난방비 지원에 나서고 있으니 해당 거주 지자체의 지원 내용도 함께 확인하셔서 혜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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