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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들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면 작고 귀여운 내 월급에서 소득세까지 빠져나간 걸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작고 소중한 내 월급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감면 대상
- 감면율
- 감면신청1.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의 인력지원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에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으로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감면대상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만 60세 이상
- 경력단절여정(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후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에 재취업)
-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적용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따른 상이자)
3. 감면율 및 감면 한도
2011년도에 제도가 신설되고 시행에 중간에 개정되면서 감면율과 감면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자 취업일 감명율 감면 한도 청년(5년) 18.1.1 ~ 21.12.31
16.1.1 ~ 17.12.31
14.1.1 ~ 15.12.31
12.1.1 ~ 13.12.3190%
70%
50%
100%150만원
150만원
한도없음
한도없음60세 이상자(3년)
장애인(3년)16.1.1 ~ 21.12.31
14.1.1 ~ 15.12.3170%
50%150만원
한도없음경력단절여성(3년) 17.1.1 ~ 21.12.31 70% 150만원 4. 감면신청
근로자가 해당 신청서를 작성 후 회사에 제출하고 최종으로 회사가 신청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퇴직하시고 해당자인걸 아셨다면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경정청구하실 바랍니다.
정부정책은 많이 알아보시고 스스로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다양한 지원혜택 찾아보시고 자신에 맞는 제도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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