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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틈에 전세 사기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주변에서도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셔 오늘은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전세 사기 예방과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 전세사기 유형
-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계약 꿀팁
- 전세사기 구제방법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금만의 로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깡통전세라고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의 전세를 뜻합니다. 또한 지금 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주택의 시세가 기존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역전세가 일어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악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
2. 근저당 설정 - 계약 당일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해 근저당 설정으로 대항력 상실.
3. 세금체납, 대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림.
전세사기 예방법
1.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를 파악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및 부동산 실거래 어플 이용)
2.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꼭 당일 날짜로 확인)
3.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 확인 필수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 다시 한번 계약 상태를 확인해주는 더블체크)
https://khig.khug.or.kr/main.html
위의 4가지 방법은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에게는 아주 기본입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전세를 계약도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꿀팁
* 전세 계약 당일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여 빈 시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는 임대인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및 다음날까지 꼭 확인하고 계약을 평일 오후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신축빌라는 거래가 없거나 적어서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외관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장 많은 주택의 유형이 신축빌라이니 만큼 빌라 전세는 피하시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사회보험 납입 증명과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고 계약 시 등기부등본 변경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넣어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공인 중개소 사무실이 계약하는 곳과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배제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과 중개인이 팀을 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동네 공인 중개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계약이나 실제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타 지역이나 거리가 있는 곳에 있다고 하면 바로 다른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온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이 좋다곤만 하지 단점이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계약을 하는 것이니 만큼 너무 저자세로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월세 계약을 전세로 진행하는 사기도 많으니 꼭 여러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피해 구제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2. 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방환 신청하기
3.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가능)
http://www.molit.go.kr/USR/NEWS/dtl.jsp?id=95087138
위의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 하시고 전세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지 누가 대신 지켜주거나 선의를 베풀지 않으니 꼭 여러 번 확인하시어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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