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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한 우려로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켜 민간 임대 사업도 부흥시키고 부동산 시장 하락 곡선을 완만하게 조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국평 아파트까지 임대 사업이 가능하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기존 혜택과 얼마나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 변경 내용
- 임대소득세 혜택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유의사항1.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사업자를 등록하고 임대를 하는 사업자로 주택 취득 유형에 따라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매입 임대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간단히 주택을 전, 월세 등으로 전문젓으로 임대해주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2. 변경 내용
* 아파트 임대 사업자 등록 허용 -> 85㎡ 등록 임대부활(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 취득세 감면 -> 신규아파트 60㎡ 이하 85~100%, 60㎡~85㎡ 50%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규제지역 내 주택대출 LTV 상한 조정
* 15년 장기 임대 인센티브 추가 제공(주택가격 수도권 9억 이하, 비수도권 6억 이하)
3. 임대소득세 혜택
주택 1호 임대의 경우 75% 경감 혜택
2호 이상 임대일 경우 50% 경감 혜택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rgstBenefitGdncView.open
4.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의 사항
주택 임대사업자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 후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으로 등록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 의무임대기간은 10년 이상으로 기간 전 개인적인 사유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 임대사업 등록후에는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임대료 조정할 수 없습니다.(법정 상한에 맞춰 조정)
* 세제 혜택은 등록시기, 주택면적, 주택유형등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아파트 매매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아파트 임대 사업입니다. 기존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 유형에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 아파트 국민 평형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계속 하락할 것 같지만 하락장 이후에는 상승장이 나오는 것이 경제이니 만큼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변경되는 내용을 면밀히 살펴 혜택이 클 때 투자를 하시는 것도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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