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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해를 맞아 청년층의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확정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의 내용과 대상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1.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 납입 금액 월 최대 70만원 정부 지원 월 납입금의 최대 6% 소득 요건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입 기간 - 2023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 의무 가입 기간 - 5년 (중도해지 시 감면된 세금 추징)
* 만기 시 이자는 비과세 혜택으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자소득 발생.
* 무직 상태에서는 신청이 불가능
* 개인 소득 및 가구 전체 소득까지 충족해야 함.
- 정부기여금
연소득 정부기여금 본인기여금 한도 저축비례 정부기여금 합계 2400만원 이하 20만원 30만원 20만원 70만원 2400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20만원 70만원 3600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10만원 70만원 4800만원 초과 70만원 - 70만원 * 청년 도약 계좌 월 납입 한도는 7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지만 연소득에 따라 정부기여금과 본인기여금의 비율이 달라짐.
* 4800만 원 초과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본인이 70만 원을 내고 만기 시 비과세 혜택만 받음.
2. 청년희망적금
출처 - 금융위원회 가입조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기관 제외)
소득기준 - 청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들이 중심으로 기초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부 기여 적금.
3.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 최대 50만원 최대 70만원 납입 기간 2년 5년 정부 기원금 저축 장려금 최대 36만원
(1년차 2%, 2년차 4%)납입금액의 3~6% 지원 은행금리 5 ~ 6% 미정 이자 소득세 전액 비과세 혜택 최대 만기 수령금 1308만원 약 5천만원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범위가 넓고 한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납입기간이 긴 단점이 있음.
청년도약계좌는 올 6월 출시 예정으로 현재까지 금리는 미정의 상태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여부도 미정의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혹시나 갈아타기나 중복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가입 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 도약계좌 재정투입 규모를 23년에는 3500억 규모로 투입하고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24년부터는 6800억 원 이상으로 투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비과세와 정부 기여금으로 목돈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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