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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되면서 어려 물가와 금리는 가파르게 오르고 사회보험들도 인상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주휴수당 폐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사용자 측에서는 찬성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지되면 임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폐지
- 폐지 후 월급 삭감
- 폐지 후 추가 문제점1. 주휴수당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주휴일에는 실제 근무는 하지 않지만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월급 근로자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초과 근무를 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더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지금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폐지까지 논의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2. 주휴수당 폐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사용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일반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기존 월급에 녹아있던 주휴수당에 대해 사용자가 월급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면 기존 월급보다 낮은 월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폐지 후 월급 삭감
월 주휴 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의 임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월 209시간 일하던 노동자는 174시간의 임금만 받는다면
시급 만원으로 209만 원에서 174만 원으로 임금이 16.7%나 삭감되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이 2일로 정한 회사는 그 감소폭이 더욱 커져 33% 정도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4. 폐지 후 추가 문제점
정부에서는 주휴수당의 셈법이 복잡하고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무 계약의 원인이라며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유급 연차휴가등을 받을 수 없으며 직장 건강보험 가입도 배제되는 등 고용시장의 유연화보다는 고용환경의 악화가 더욱 커져 보이기 때문에 변화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IMF 때도 한국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유로 기존 정규직 채용 시장을 단기 계약직이나 아웃소싱 위촉 등으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빠르게 비정규직 시장화하여 문제를 느꼈던 우리들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직 폐지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위협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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