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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즌으로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챙기기 바쁘실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월세도 연말정산 대상이 되고 올해는 월세 공제율도 대폭 이상되었기에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조건
-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1. 연말정산 세액공제?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소득공제 대상과 세액공제 대상이 있지만 이게 다른 건지 같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미리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차감해 주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바로 월세와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세액공제는 세금자체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공제보다 공제혜택이 더 높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전체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 자체를 축소시켜 주는 방식으로 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과세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도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트,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문화생활 등이 대표 항목입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 전체 소득에서 해당 항목의 금액을 공제 후 과세표준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공제가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차감해 혜택이 큰 만큼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대상만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 750만 원 내에서 자신이 월세로 지출한 15%가 공제되는 방식으로 총급여에 따라 17%까지 공제가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 봐도 750만 원 에서 15%는 약 112만 원이니 큰 금액이 공제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주택과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연말정산 당사자와 월세 송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가족에게 월세를 송금이나 지급한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세액공제 대상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세대주 세대원 공제 대상 주택 시가 4억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등 포함) 공제 한도 연간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공제율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5%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3.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
* 임대인의 월세 세액공제 불가 등의 특약은 불법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카드사용이나 현금을 생각하시지만 세액공제 부분을 챙기시는 게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주택가격도 현실적으로 4억까지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공제율도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셔서 월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꼼꼼하게 챙겨서 공제받으셔서 든든한 13월의 월급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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