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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급여액이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2023년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 개시 연령
-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연금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료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연금입니다.(무소득시 해지 가능) 국민연금의 가입 의도는 더 이상 경제 활동이 어려운 연령이 도달했을 때 생활을 보조해 주기 위한 연금으로 젊을 때 내고 일정 연령이 도달했을 때 개시되는 방식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운영되는 연금입니다.
2. 국민연금 개시 연령
연금 지급 연령은 점차 상향되어 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조기 수령이나 지연 수령도 가능합니다. (단 조기수령은 현재 경제활동이 없고 국민연금 납부를 10년 이상 했을 경우)
3. 연도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국민연금은 1999년부터 매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 급여액을 인상해 왔습니다.
4.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올해 1.25일부터 급여액이 5.1%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꾸준하게 매년 증가되어 지급되었고 올해는 그 폭도 조금 더 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급받는 분들은 기존 수령액보다 인상된 급여액을 1월 25일 이후부터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 연금 고갈은 언제나 세대 간의 의견이 달라지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내고 많이 받고 현재 납부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낸 거보다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폐지나 선택제로 주장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인 58년 개띠들의 연금 수령이 다가오면서 더 빠르게 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더내고 늦게 받는 쪽으로 개혁을 시도하겠지만 반대 여론이 워낙 강력해 아직 확정된 개혁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연금이 우리 모두에게 노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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