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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는 1월 15일부터 제공이지만 우리는 그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니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미리 보기1.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1년간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기준으로 그해 납부해야 세액보다 모자라면 추가 징수를 하고 세액을 과하게 납부했으면 환급해 주는 절차입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 서비스라는 연말정산용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는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으로 첫날은 보통 서버 접속자가 많아 이용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9월까지의 신용, 직불 카드등의 사용액으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 마지막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미리 보기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연말정산 전 미리 공제 금액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간소화 서비스 제공 전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국세청은 1월 ~9월까지 신용, 직불, 선불카드등의 지난해 사용 금액을 제공하고 있어 10월 ~12월까지의 사용액은 근로자가 임의 계산하여 기입하면 공제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카드 공제액을 기본으로 각 항목별 공제금액이 나오고 부양가족등을 수정하면 공제 금액이 달라지고 예상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 위의 결괏값에 따른 절세 팁을 제공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기입하고 급여를 기입하면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결정세액이 (-) 라면 환급받으시는 거로 (-)가 아니라면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보기 서비스는 정확한 금액보다는 대략적인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니 아주 정확할 수는 없지만 미리 계산해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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