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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의 연금 수령 꿀팁과 분리 과세로 절세하는 방법까지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금감원에서 제시한 연금수령 꿀팁과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맞추기
- 연금 수령 개시 늦추기
- 개인형 IRP 계약방식 선택
- 연금계좌 본인부담금 비과세 입증1.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3.3% ~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1200만 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체액 대해 16%의 높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가 세제상 훨씬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이 있다면 최대한 연금 수령 개시 늦추기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가입자의 나이가 높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55세 이루에도 경제력이 있다면 최대한 연금 수령을 늦춰 세제 혜택을 받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6.6% ~ 49.5%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 적용
3. 개인형 IRP의 자산 관리계약은 자신의 투자 성향 및 연금 수령 형태를 고려하여 계약방식 선택
연금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은 경우는 신탁계약을 선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산 수령을 원한다면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신탁계약은 연금지급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종신연금은 보험사 상품으로 연금 개시 후에는 중도해지 및 내용 변경이 불가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비과세대상으로 입증서류 제출
연금계좌에 납입 한도와 세액 공제 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해택을 받지 못한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가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1년 납입한도 18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 700만 원 (23년부터 900만 원으로 확대)
* 홈택스 -> 민원증명 ->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예전과 같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노후의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꿀팁 확인하시고 아껴서 모은 연금이 세금으로 나가지 않도록 수령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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