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 방법

    2022. 12. 21.

    by. 정보수집가v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틈에 전세 사기 뉴스가 자주 등장하고 주변에서도 이런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셔 오늘은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전세 사기 예방과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세사기
    - 전세사기 유형
    - 전세사기 예방법
    - 전세계약 꿀팁
    - 전세사기 구제방법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의 전세금만의 로 주택을 소유하고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깡통전세라고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의 전세를 뜻합니다. 또한 지금 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주택의 시세가 기존의 임차인의 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역전세가 일어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하고 악의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전세사기 유형

     

    1. 깡통전세 - 매매가가 전세가 보다 낮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움.

    2. 근저당 설정 - 계약 당일 대항력의 허점을 이용해 근저당 설정으로 대항력 상실.

    3. 세금체납, 대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임차인의 보증금이 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림.

     

     

    전세사기 예방법

     

    1.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매매가와 전세가의 시세를 파악한다.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 및 부동산 실거래 어플 이용)

    2. 등기부등본 확인하여 대출 및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등본은 꼭 당일 날짜로 확인)

    3. 실제 임대인이 맞는지 신분 확인 필수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한다. (보증보험 가입 시 다시 한번 계약 상태를 확인해주는 더블체크)

    http://rt.molit.go.kr/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https://khig.khug.or.kr/main.html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

    www.khug.or.kr

    출처 - 국토부

     

    출처 - 주택보증공사

     

     

    위의 4가지 방법은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에게는 아주 기본입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전세를 계약도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꿀팁

     

    * 전세 계약 당일 확정일자까지 받았더라도 다음날 0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여 빈 시간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대출을 받는 임대인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 및 다음날까지 꼭 확인하고 계약을 평일 오후에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신축빌라는 거래가 없거나 적어서 시세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외관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장 많은 주택의 유형이 신축빌라이니 만큼 빌라 전세는 피하시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사회보험 납입 증명과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고 계약 시 등기부등본 변경 발생 시 보증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넣어 계약하셔야 합니다.

     

    * 공인 중개소 사무실이 계약하는 곳과 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배제하셔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집주인과 중개인이 팀을 짜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동네 공인 중개소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계약이나 실제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타 지역이나 거리가 있는 곳에 있다고 하면 바로 다른 계약을 파기하거나 다른 중개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온전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언제나 물건이 좋다곤만 하지 단점이나 위험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용해 계약을 하는 것이니 만큼 너무 저자세로 공인중개사가 말하는 모든 것을 믿고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월세 계약을 전세로 진행하는 사기도 많으니 꼭 여러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 피해 구제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부에서 운영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2. 보증금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방환 신청하기

    3.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사가능)

    http://www.molit.go.kr/USR/NEWS/dtl.jsp?id=95087138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전세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 ① 전세사기 피해 예방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①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②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www.molit.go.kr

     

    출처 - 주택보증공사

     

    위의 설명드린 내용을 확인 하시고 전세 보증보험은 이제 필수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키지 누가 대신 지켜주거나 선의를 베풀지 않으니 꼭 여러 번 확인하시어 안전한 보금자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