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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기가 오면서 무자본으로 빌라를 사들이고 전세을 돌려주지 않는 빌라왕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빌라왕들의 문제는 아무리 법정장치인 확정일자를 받아도 공내에 넘어가면 체납된 세금이 선순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세금 체납 열람이 불가능했는데 올 4월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어떻게 개선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주인 세금 체납액 확인
- 체납 열람 가능 보증금
- 열람기관
- 시행일장1. 집주인 세금 체납액 확인
현재 집이 공매로 넘어가면 최우선순위는 체납세금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체납 사실 열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매가 진행되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을 진행합니다.
2. 체납 열람 가능 보증금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확정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 임차보증금이 선순위를 가질 수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3. 열람기관
기존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지만 이제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 소지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열람은 불가능 하니 가까운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시행일자
2023년 4월 1일부터 예정
여러 전세 사기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부도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이제라도 조금씩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도 자구책으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너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한 발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세입자 보호를 위해 여려 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앞으로의 개선을 지켜보고 우리 스스로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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