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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뉴스의 자주 등장하는 빌라왕과 전세사기 사건을 볼 때마다 보는 사람도 답답한 법적 절차에 사기 피해자들은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집주인 고지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1.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과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법원에 필수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 등기를 기록하고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거주지를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 임차권 등기 기록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 없이 임차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가능했지만 이번 절차 개선으로 고지 없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임대인이 사망하면 해당 주택의 상속이 끝나기까지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했음.
3. 신청방법
-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시군 법원 방문 신청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온라인 신청
4.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전자소송 사이트)
건물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주민등록등본 (정부 24)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기재)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 - 문자
- 추가로 인지세와 송달료, 촉탁수수료, 등록세, 교육세 등으로 4-5만 원 정도 비용 소요, 추후 집주에게 청구 가능.
- 임차권 등기명령의 효력은 신청일 당일이 아닌 등기사항 증명서 기준으로 등기 기입 전까지는 이사 X.
- 등기까지 접수 후 3~4주가량 소요되고 등기가 발효된 이후에는 연 5%의 보증금 지연이자까지 청구 가능.
그동안 집주인의 연락 두절이나 사망등의 상속자 미지정으로 전세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졌는데 지금이라도 제도와 절차가 개선되어 집주인의 의사나 연락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빠르게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고 소중한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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