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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고 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구조로 인해 연금 수령자는 점점 늘어나고 가입자는 줄어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만 바라보고 노후 준비를 부실하게 할 수 없으니 오늘은 내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누릴 수 있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수령액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 주택연금의 장점
- 주택연금 신청자격
- 지급 수령 방식
- 신청방법
- 신청 전 확인사항1. 주택연금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 주택을 담보로 사망 시까지 주택에 대한 가치를 연금을 받는 제도로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입연령이 높고 주택 금액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올라가는 구조로 노후준비가 탄탄하다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로 주택연금은 다른 자산 없이 내 집하나 가지고 있는 노후세대에게는 좋은 노후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의 장점
- 평생 동안 가입자의 사망까지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도라도 감액 없이 동일 금액 지급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의 보장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 국가가 지급보증
-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 시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많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감(처분금액이 연금지급액보다 적더라도 별도 청구 없음)
- 가입자 재산세 감면 등 대출이자 소득공제 등의 세제혜택 제공
3. 주택연금 신청자격
- 가입조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 가입주택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9억 이하 가능, 9억 초과 2 주택자는 3년 내 처분조건)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
4. 지급 수령 방식
- 종신방식 - 정액형(매월 동일한 금액), 초기증액형(가입 초기 지정한 기간은 정액형보다 높고 이후 정액형보다 낮게 수령), 정기증액형(초기에는 정액형보다 낮은 수령액을 받고 3년마다 4.5%씩 증액되어 수령)
- 종신혼합(주담대 상환) - 인출한도 범위(50%)내에서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남은 금액을 종신으로 수령하는 방식.
- 확정방식 -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설정된 기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
5.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등이 기본 필요 서류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우시다면 관할 지사 방문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 신청 전 확인사항
- 향후 집값이 상승해도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음.(가입 시 기준으로 적용)
- 이사가 가능하지면 담보물건변경으로 공시지가가 달라지면 수령액도 달라짐.
- 초기 가입 시 보증료에 대한 부담.
-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음.(초기 지정된 수령액만 지급)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주택연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별다른 자산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주택 연금을 가입하신다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장점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또한 사후 주택 처분 후 남은 잉여금은 상속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녀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나 향후 집값 상승률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같이 하락장이 올 때에는 부동산 가격이 높을 때 미리 신청해 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 수령액 확인해 보시고 든든한 노후 연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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