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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증여세 포스팅을 하다 보니 상속세와 겹치는 부분이 많고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면제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속세는 진짜 재벌들이나 내는 거 아닌가 하겠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상속세는 한 번쯤 만나게 될 수 있는 세금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 상속세
- 상속의 순위
- 상속 세율
- 상속세 공제
-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1. 상속세
국세청에서 상속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 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육자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사망으로 인해 남은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에게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속 재산은 은행예금과 현금, 부동산, 주식이나 퇴직금 등이 포함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2. 상속의 순위
우리는 민법으로 상속의 순위를 정해 놓고 있어 1순위부터 아래 순위로 점점 내려가는 방식으로 사망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형제자매, 조카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는 제외)
3. 상속 세율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하나 면제 금액 범위가 증여보다 높은 특징이 있고 상속세율은 10~50%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높아지는 방식으로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4.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공제 1000만 원 x 19세까지 남은 연수
*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연로자 인당 5000원
* 동거 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살았던 자녀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채무를 제외한 6억 한도로 공제
5.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6. 홈택스로 상속세 신고
홈택스로 간단하게 상속세 신고도 가능하니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해보시고 신고도 가능합니다.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소액이라도 깔끔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가 어려우시면 가까운 세무서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가 큰 것이 특징으로 공제율에 잘 맞춰 상속을 진행하시면 조금 더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 확인이 가능하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확인하시고 상속세 미리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세액을 파악해서 공제까지 챙기신다면 상속세도 문제없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피하고 싶은 게 세금이지만 피하지 못하면 최대한 줄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줄이기 위해서는 꼼꼼히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셔야 하니 오늘 포스팅도 관심 있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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