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증여 방법 및 신고 절세 하기

    2022. 12. 27.

    by. 정보수집가v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를 열어 부모들이 미리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려주는 개념이 아닌 젊어서부터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아이 이름의 자산을 준비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주식 광풍 때 이준비는 더욱 인기 있었고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부모님에게 차용이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를 더 똑똑하게 절세하며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
    - 증여세 면제한도
    - 절세방법
    - 현금증여 신고방법

     

     

     

     

    1. 증여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수여자도 승낙하고 계약으로 대가가 이는 양도와는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세율도 양도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출처 - 국세청

     

    2.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면제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공제 금액 이상의 현금을 증여한다면 이것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잘 봐야 하고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야 다시 면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일인에게 여러 번 나눠 증여받더라도 10년 동안의 금액은 합해서 보기 때문에 면제 한도를 넘으면 과세되기 때문에 한도를 잘 계산하셔야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면제한도 개정이 논의 중이라 2023년부터는 자녀 1억, 미성년 자녀는 5천까지 면제가 가능할 것 보이기 때문에 증여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개정을 면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국세청

     

    3. 절세방법

     

    절세의 기본은 소득을 나누거나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증여세도 동일하며 한 명이 큰돈을 증여받는 것보단 여럿이 나눠 증여받는 형식으로 하면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혼부부 아들에게 증여하는 것보단 아들, 며느리를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출처 - 국세청

     

    4. 현금 증여 신고 방법

     

    홈택스로 간단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신고/ 납부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러 신고 가능한 세금 메뉴 중에 증여세를 클릭하시면 일반 증여 신고에서 현금증여 간편 신고 메뉴나 정기 신고로 들어가신 후 계좌이체 영수증, 증여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시고 신고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신고가 어려우신 겨우는 가까운 세무서에서 방문 신고도 가능합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출처 - 홈택스

     

    개정안 논의 중으로 증여세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아직은 확정은 아니니 현재 기준에 맞춰 현금 증여를 하시고 자산을 물려주는 것도 절세도 좋지만 돈을 모으는 습관과 돈을 굴리는 방법도 같이 물려주시면 더욱 큰 자산이 될 수 있으니 현명하게 증여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