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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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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증여 방법 및 신고 절세 하기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은행 계좌나 주식 계좌를 열어 부모들이 미리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물려주는 개념이 아닌 젊어서부터 자산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로 아이 이름의 자산을 준비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주식 광풍 때 이준비는 더욱 인기 있었고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올라 영끌로 내 집 마련을 한 분들은 부모님에게 차용이나 증여받아 부동산을 마련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증여를 더 똑똑하게 절세하며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 - 증여세 면제한도 - 절세방법 - 현금증여 신고방법 1. 증여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수여자도 승낙하고 계약으로 대가가 이는 양도와는 다른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세율도 양도세보다 높은 세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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