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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이 다시 열리면서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겨울을 피해 따듯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떠날 계획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오랜만에 가다 보니 이전과 달라진 여행준비물들을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국등과 같이 입국세와 같은 관광세가 신설되거나 예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입국세, 관광세
- 징수 국가
- 변경 및 추가 국가1. 입국세, 관광세
보통 입국세나 관광세등 명칭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통상 방문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세금으로 그 시초는 1차 대천 후 이탈리아가 처음 부과되었던 것으로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입국세나, 도시세, 관광세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코로나 이후 숙박세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변경된 내용을 몰랐던 외국인 방문객들을 황당하고 현장에서 돈을 뺏긴 기분이 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2. 징수 국가
현재 태국의 경우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에게 입국 시 인당 300밧의 입국세를 징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유럽국가 또한 11월 부터 비자 면제국에게도 사전 입국 승인제도인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인당 수수료 7유로 정도를 징수할 예정으로 승인 후 3년간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베니치아는 올 7월부터 숙박을 하지 않은 당일 방문 여행객에서 3~10유로의 도시 입장 금액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기존 말레이시아와 칸쿤과 같은 곳을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비자와 상관없이 여러 도시나 국가에서도 입국세나 도시세와 같은 형대로 부과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3. 변경 및 추가 국가
바르셀로나 유럽 베네치아 말레이시아 칸쿤 태국 일본 2.75 유로 7유로 3~10유로 10링깃 67.35페소 300바트 인당 박당 200-500엔 4.1일부터 시행 11월부터 시행 1.1일부터 시행 1.1일부터 시행 1.1일부터 시행 6월부터 시행 2020.4월부터 다들 3년 만에 해외에 나가는 상황이라 현지의 변경된 규정을 알기 어렵고 현재 인터넷에도 변경 전 규정과 변경된 규정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정확하고 최신 정보로 계획하셔야 현지에 도착했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나라라도 도시에 따라 관광세를 부과하기고 하고 숙박세의 요율이 달라지기도 하니 여행 전 내용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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